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성실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법정휴가로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결근으로)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발생한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1월 3일까지 개근하여야 1개월 미만의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