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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도산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도산으로 인해서 고용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면

퇴직금이나 밀린 임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제도같은게 있을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체불 노동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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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지급 능력이 없다면, 도산대지급금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각각 다르게 두고 있으므로 임금전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나머지 체불액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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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도산(도산등사실인정)된 회사에서 임금체불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00만원 정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