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건강보험이 현재 등록된 자녀 주소지에 자녀 건강보험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어머니가 현재 요양원에 계셔서 주소지를 요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따로 옮겨지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은 현재와같이 그냥 놔두고 주소지만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원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소를 옮겨도 피부양자 등재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반드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하되, 주소지만 요양원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머니 소득이 없으면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