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기름 해외로 판매시 법적 서류
국산 참기름을 짜서 외국 고객들한테 판매하고 싶은데요. 판매는 온라인을 통한 판매입니다.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판매하고 싶은 주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입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HS 1515 또는 1516호에 분류되는 참기름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히 요구되는 수출요건은 없습니다.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상업서류인 상업송장(인보이스)과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관세청에 수출신고 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FOB 금액 200만원 이하의 물품이면서 전자상거래 업체로 지정된 경우라면 일반 수출신고보다 간이한 방식으로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참기름의 경우 수입국에서는 개인에게 허용된 수량 외로 수출된다면 검역 절차 등이 요구되므로 수출국에서 준비하여 바이어에게 전달되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셀러가 꼭 알아야 할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팁>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691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우리나라에서 참기름을 수출신고하기 위한 수출요건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hs code는 1515.50-0000에 해당됩니다.
결국 수입요건등은 미국 및 캐나다의 법령등을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자료를 찾아본 결과 미국이나 캐나다의 참기름 수출자료는 많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또는 현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년 해외시장 맞춤조사
No. 1906-27
품목 들기름 : (Perilla Oil)
국가 미국 : (U.S.A)
구분 시장분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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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18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18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83
캐나다 식품 수입통관제도 바로 알고 수출하기 -KOTRA 토론토무역관(검색 필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산 참기름 수출시,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 갖추셔서 수출신고 및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의미와 작성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
다만, 미국과 캐나다에서 참기름 수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수출자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수입자 쪽에서 수입통관하는걸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