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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일본 화이트 리스트 복구는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구라는 제목의 뉴스가 계속 올라오는데 뭘 말하는건가요? 이게 된다면 우리 삶이 좋아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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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철 관세사blue-check
    김성철 관세사23.04.25

    1.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는 외국과의 교역시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도록 수출무역관리령으로 지정한 목록이고, 또한 일본은 우방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인 백색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 대법원의 2018년 10월 30일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로 한일 외교관계가 악화되어 2019년 7월 4일 일본은 반도체 제조 필수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애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포토리지스트 3개 품목을 화이트리스트목록에서 제외하고, 다시 8월 2일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 필수 소재 위 3개 품목에 대한 대국산화를 추진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한일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2023년3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2019년 이전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3. 한일 무역구조상 우리가 항상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제조에 필수 소재인 위 3개 품목을 포함하여 화이트리스트 복구는 우리나라로선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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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일본과 우방국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지정하여 우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 교역에 더 많은 규제조치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상기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양 국가는 상호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원복 되도록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동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日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종→3종,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7113&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1&dept_v=&search_val_v=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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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화이트리스트(whitelist)는 식별된 일부 실체들이 특정 권한, 서비스, 이동, 접근, 인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목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블랙리스트가 리스트에 들어간 것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개념이라면 화이트리스트는 반대로 리스트에 들어간 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화이트리스트로, 블랙리스트의 반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화이트리스트를 복구한다는 것은 이전에 화이트리스트에 속했던 국가를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복구를 한다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던 우리나라를 다시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최근 한-일 정부 간 관계가 개선되는 움직임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76872_36207.html

    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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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화이트리스트란 블랙리스트의 반대말입니다. 블랙리스트의 경우 피해야되는 상대라면, 화이트리스트는 우대하는 상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를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이러한 화이트리스트는 해당국가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간소하게 하는 것이기에, 수출이 간편해집니다. 실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복구하면서 앞으로 국내 기업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심사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었으며 신청서류도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하는 물품들의 통관절차가 간이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에도 미비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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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일정부분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며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변경점입니다.

    화이트리스트는 국내 기업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시에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우대해주는 것으로 이번 발표로 국내에서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시에 심사 기간과 관련 서류 등을 간소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으며 금일 0시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즉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2019년 9월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15일에서 5일로 줄어듭니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간소화됩니다.

    다만, 반대로 일본이 아직까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며 우리나라를 포함시키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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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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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는데 있어 수출우대국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의 복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고시의 주요내용은 아무래도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제재품목 추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의 복구는 우리 기업의 대 일본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는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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