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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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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회사 보관용으로 등본제출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가족 관계 증명만 하면 되는건데

굳이 주민번호 뒷자리 (가족꺼까지) 요청을 합니다.

결국 남편과 아이꺼는 그냥 뒷자리는 별표표시로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시 가족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오픈된 등본을 보관해야하나요??;;

당연하다고 그러는데,

개인정보가 있는부분이고

심지어 보관까지 한다는데

언제 폐기될지도 모르는데

보관기간이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있다면 그 이후 미폐기시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바, 주민번호 뒷번호까지 모두 노출된 등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면 위 업무에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