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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호부부
하호부부23.07.12

육아휴직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잇을까요?

산전육휴를 들어가려고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잇을까요?

점장님께서 육아휴직 신청서가 회사에 양식이없으니

자유양식으로 제출하라고 하시던데 인터넷찾아보니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도잇고 서류들이많아 뭐가뭔지 모르겟습니다ㅠㅠ


그리고 뭐 회사에서 신고?를해줘야 나중에 육휴급여를 받을수 잇다는데, 보통 산전육휴들어갈때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게 잇는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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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는

    차후에 고용보험에 급여신청할때 제출하는 것이고,

    육아휴직 신청서는 회사에 제출하는 거승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이름, 증빙자료

    육아휴직 사용기간 명시하시면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를 사업주가 작성해줘야 육아휴직급여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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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1조제1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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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육아휴직급여 신청시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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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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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것이고 육아휴직 신청서와는 다릅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회사는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아무 것도 모르겠다면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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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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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아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육아휴직기간은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육아휴직개시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 부터 ' 육아휴직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근로자는 매월 단위로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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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회사에서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라

    일단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서류는 법에서 정한 양식은 없는게 맞습니다.

    다만, 다음 내용만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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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육아휴직 신청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아무 양식이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급여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회사에 요청)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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