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육아휴직확인서 작성해줘야하는데
육아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해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에대해 아는게없어 제가 대신 알아봐달라해서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시 육아휴직확인서는 제가 휴직신청서 제출한뒤 휴직이 개시되고나서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근로자의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및 절차를 문의하신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 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 구비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급여 지원요건:
①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들어간 날의 다음날부터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신청시 육아휴직확인서는 제가 휴직신청서 제출한뒤 휴직이 개시되고나서 작성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발급해야 하며,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휴직이 개시된 뒤 작성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어렵지 않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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