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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233
튼튼한두견이23324.01.06

회사]육아휴직확인서 작성해줘야하는데

육아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해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에대해 아는게없어 제가 대신 알아봐달라해서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시 육아휴직확인서는 제가 휴직신청서 제출한뒤 휴직이 개시되고나서 작성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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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근로자의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및 절차를 문의하신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 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 구비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급여 지원요건:
    ①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들어간 날의 다음날부터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신청시 육아휴직확인서는 제가 휴직신청서 제출한뒤 휴직이 개시되고나서 작성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발급해야 하며,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휴직이 개시된 뒤 작성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어렵지 않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