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저희 어머니 죽었냐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욱해서 저도 상대 부모 성드립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고고한다내요 .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한 욕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욕설에 대하여 성드립을 한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성드립의 내용에 따라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