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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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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인 근로자의 퇴직급여(DB식) 가입시기는 언제로 하여야 하나요?

아직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려면 1년차인 2025년 3월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퇴직급여 가입은 언제로 하여야 하나요? 계약과 동시에 가입을 하여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시기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입사와 동시에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입사후 1년 이내에 1번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규약에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계약과 동시에 가입할수도 있고 1년이후에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