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일단 퇴거는 하셔야 합니다.
후에 다른 3자에게 세를 줬는지는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방법은 그 집에 확정일자가 새로 생겼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거래 정보로 그 집을 특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센터 가셔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라는것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직접 집앞에서 집에 들어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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