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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랍스타77
활발한랍스타7722.12.11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고하네요 ㅠㅠ

집계약한지 1년 6개월이 되엇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ㅠㅠ

2년 연장더하고싶은데 집주인이 들어오면 나갈수밖에 없다고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다른사람 구해서 전세 내준거 확인할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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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일단 퇴거는 하셔야 합니다.

    후에 다른 3자에게 세를 줬는지는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방법은 그 집에 확정일자가 새로 생겼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거래 정보로 그 집을 특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센터 가셔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라는것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직접 집앞에서 집에 들어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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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확인을 위해 전입세대열람하여 알아내거나 주변을 지나거나 우연하게 알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은 인터넷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직접가셔서 발급받아야됩니다.

    열람신청가능대상에 주소지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사나간 임차인은 열람대상이 되는지는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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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중 직접 거주에 대해서 거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사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적법한 증거확인 방법은 확정일자로 추측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의 집을 무단침입 할 수도 없고 우편함을 뒤적거릴수도 없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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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는 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로 임대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입주입니다.

    임대인이 거짓으로 거절하고 다른임차인이 살경우는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로 신분증,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시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것이 확인되면 개정법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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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2년 계약 만료 후 직접 산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쩔수 없이 나가야 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누가 들어 왔는지는 알 수 가 있는데요

    그 전에 누구와 계약했는지는 인근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 정보를 알아보기가 힘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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