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의 뜻이 이런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라는것이 3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일때에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범죄의 처벌이 최소 징역 5년이 되는 살인죄라던가...
그런 최소 징역이 3년이 넘어가는 범죄들은 집행유예가 안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최소 징역이 5년인 범죄들이라고 해도 양형받아서 징역의 개월수가 줄어들어서...
3년 이하로 내려서 선고받게 된다면 집행유예도 된다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법률
집행유예라는것이 3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일때에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범죄의 처벌이 최소 징역 5년이 되는 살인죄라던가...
그런 최소 징역이 3년이 넘어가는 범죄들은 집행유예가 안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최소 징역이 5년인 범죄들이라고 해도 양형받아서 징역의 개월수가 줄어들어서...
3년 이하로 내려서 선고받게 된다면 집행유예도 된다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