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은 교도소에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강제노역까지 포함됩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보통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 즉 잠시 미뤄두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제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고 무사히 지나게 되면
1년으로 선고된 징역형은 집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되는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지 구분하는 것이고
이는 실제로 감옥에 가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당사자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