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형 집행의 탄력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대 기간은 5년입니다. 즉, 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 등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