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임대허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괴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효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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