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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4.02.12

작년 초에 월세 임대차계약을 했으면 올해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가요?

작년 초에 기존 살던 주택을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우편물로 신고관련 연락온건 없지만 올해 월세에 대해서 신고해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월세는 20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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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주택 이상인 경우 또는 1주택인데 고가주택을 갖고 계신 경우 그 소득을 신고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없더라도 위 부분 확인하셔서 신고 빠지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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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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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지만 그 외라면 월세소득은 올해 5월에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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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임대허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괴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효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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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이 아니라면, 해당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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