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물이 아닌 성인음란물의 경우 형법상 음화반포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협박으로 금전적 요구를 해오는 경우 이 역시 범죄행위가 됩니다.
일단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거니와 상대방의 유도에 그러한 행위로 이어지신 것이기에
가벼운 처벌을 감수하시더라도(더욱이 자수를 하게 되면 형이 더욱 감경됩니다) 상대방을 협박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