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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염소12
불같은염소1222.07.07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산다고 접근한뒤에 신고하겠다는데 어떡하나요?

트위터에서 연락을 주고 받고 라인에서 그 사람이 자기한테 얼마에 팔라고 말해서 거래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받은 후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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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면, 적어도 음란물을 소지한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음란물을 소지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기미수, 음란물을 소지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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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물이 아닌 성인음란물의 경우 형법상 음화반포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협박으로 금전적 요구를 해오는 경우 이 역시 범죄행위가 됩니다.

    일단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거니와 상대방의 유도에 그러한 행위로 이어지신 것이기에

    가벼운 처벌을 감수하시더라도(더욱이 자수를 하게 되면 형이 더욱 감경됩니다) 상대방을 협박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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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음란물 등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면 또 구입한 경우라고 하여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을 받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상대방의 공갈행위가 문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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