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사고 치료와 합의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오토바이 주행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본인이 3차선에서 주행중에 사고차량을 목격하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이후 앞에
정차해있는 다른 사고차량에 부딪혀 사고남
최종 과실은 본인90 상대10)
대인접수가 되기전에 제 보험으로 자손처리를
하여 치료를 받고있었다가 (치료비 120만원가량)
이후에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어
통원치료는 계속 받고있습니다.
초진때 받은 상해등급은 12등급인데
새로운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등급이 조정 가능한지,
4주가 지나도 치료를 계속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일로부터 일주일정도가 경과되어
ct촬영과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니
늑골에 폐쇠성 다발골절 (2곳)
고환타박으로 인한 혈종 (한달 후 외래진료 재진)
어깨와 손목 인대에 심한 염증정도 진단 받았구요
후유증이 벌써 오는건지 아직 정밀진료를 보지못한
고관절 부위와 골반 무릎에도 통증이
올라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리랜서로 생계를 유지중인 20대인데
추후 합의를 진행하게되면 제 과실등을 고려했을때
실질적으로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받고있는 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었을때
제 보험비 할증에 큰 영향을 주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초진때 받은 상해등급은 12등급인데 새로운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등급이 조정 가능한지
: 기존 진단서와 다른 진단내용으로 발급이 된다면 새로운 진단명으로 상해등급은 재판정을 하게됩니다.
2개의 단순 늑골골절이라면 상해등급은 9급에 해당됩니다.
4주가 지나도 치료를 계속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생계를 유지중인 20대인데 추후 합의를 진행하게되면 제 과실등을 고려했을때
실질적으로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현재 받고있는 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었을때
제 보험비 할증에 큰 영향을 주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합의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이 많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면 실질적으로 합의금은 일부 받을 수는 있으나, 크지 않을 것입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 하여도, 본인의 자손 한도액까지만 지급이 되게 되고 그에 따른 할증은 할증점수 1점으로 크지 않습니다.
진단서 제출시 상해급수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이 90%이기에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이며 상대 보험회사에서 합의 목적으로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를 지급하고 마무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2개의 늑골 골절이 있는 경우 상해 등급이 9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아도 진단서
제출 의무가 없기에 충분한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90%로 높기 때문에 해당 치료비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다보니 합의금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본인 보험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니나 자기신체사고 사용으로 사고 점수 1점이 추가되어 할증이 조금 더 되게 됩니다.
다만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