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 궁금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에 그 시점 니후 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