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
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정하기 때문에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행정명령의 경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1항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동하는 것으로 동법 벌칙규정에 의해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벌금, 시설폐쇄, 운영 중단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도 받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