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실체 진신을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밝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할 수 있으나, 아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누구의 말이 일관되어 더 신빙성이 있는지는 수사기관이 대질조사 등을 통해 밝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형법은 무고죄를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