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와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가해자가 자해를 한후 쌍방폭행을 주장한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쌍방폭행이 아니었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해자를 증인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에 주력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