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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3.27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폭행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나요?

CCTV도 ,증인도 없고 가해자 피해자 둘만 있는 곳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가해자 본인에게 자해를 해서 오면 정말로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저런 이상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이나 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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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와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가해자가 자해를 한후 쌍방폭행을 주장한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쌍방폭행이 아니었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해자를 증인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에 주력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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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증거가 전혀 존재 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범죄는 추후 고소나 고발 이후에 수사를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관련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범죄행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불충분한 경우에는 무혐의 내지

    무죄가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는 당사자만의 진술과 폭행의 결과인 상처 등만 있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해당 폭행이

    가해자의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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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실체 진신을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밝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할 수 있으나, 아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누구의 말이 일관되어 더 신빙성이 있는지는 수사기관이 대질조사 등을 통해 밝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형법은 무고죄를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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