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통매음 처벌은 뭐뭐있나요?
저 미성년자인데요 게임에서 음성채팅으로 뭐라해서꼴린다라고 채팅을 쳤어요 근데 어떤분이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저 처벌은 뭐 받나요 이거 나중에 기록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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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은 바, 처벌수위는 수사를 통해 행위경위 및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재한 내용으로 곧바로 딱 처벌수위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