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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마뱀225
지적인도마뱀22524.01.22

연말정산 일하기전 사용내역은 배우자가 받을수 있나요?

4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제 서로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일하기전 1~3월까지의 카드사용내역을 배우자가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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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하기전 1~3월까지의 카드사용내역을 배우자가 연말정산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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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맞벌이부부가 당해 과세기간에 각각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남편 또는 부인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부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각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해야 하며,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본인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만 소득공제 적용가능하며, 부부가 상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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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지출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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