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근길에 신호을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돌진해왔어요 그렇땐어떻해야하나요?
과실이 몆대몃인가요?보험처리을 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오르나요?아니면 보험료는 오르지않나요? 입원하게되면 보상은 얼마나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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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 상대 차량이 충돌한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대기중에 상대방차량이 어디서 어떻게 와서 충격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나, 후미추돌사고라면,
과실은 후미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 질문자의 보험은 쓸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어 질문자의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이 달라 과시리 있다면 처리되는 부분에 따라 보험료는 인상이 됩니다.
입원을 하는 경우 보상에 대해서는 상해정도, 입원기간, 소득, 과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 차량이 와서 충돌한 경우 상대 과실 100%인 사고로 내 과실이 없는 사고면 내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입원을 하고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통상 100~200만원 사이에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