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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미소짓는돈가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종이로 발급할 시 (차량매각)가산세 좀 물고 발행가능한가요? 작년매출은 0원이었고 결손이었습니다 종이로 발행하려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사업자가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2%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당연히 가산세 부담하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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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다한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사업자라고 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이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하시어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행 가능합니다. 종이로 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만 부가세 신고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