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미성년자입니다.A는 다른사람이 다른곳에서 올린 게임 계정 사진을 저장해서 번개장터에 자신의 계정 영상도 아닌데 판매한다고 올렸습니다.B는 A에게 구매한다고 연락했고 B는 A에게 돈을 전부 안주고 일부 먼저 주고 내일 줄테니 거래하자고 했습니다.하지만 A의 부모는 A의 번개장터 계정을 탈퇴시키고 핸드폰을 압수해서 A와 B는 연락을 끊겼습니다.
1.A가 다른 사람의 계정을 도용한것부터 사기칠려한 것인데 A는 자신의 계정이라고 진술하면 경찰이 A가 올린 글의 계정이 A의 계정인 증거를 달라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