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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2.05.31

게임 계정 사진을 도용해서 사기

A는 미성년자입니다.A는 다른사람이 다른곳에서 올린 게임 계정 사진을 저장해서 번개장터에 자신의 계정 영상도 아닌데 판매한다고 올렸습니다.B는 A에게 구매한다고 연락했고 B는 A에게 돈을 전부 안주고 일부 먼저 주고 내일 줄테니 거래하자고 했습니다.하지만 A의 부모는 A의 번개장터 계정을 탈퇴시키고 핸드폰을 압수해서 A와 B는 연락을 끊겼습니다.

1.A가 다른 사람의 계정을 도용한것부터 사기칠려한 것인데 A는 자신의 계정이라고 진술하면 경찰이 A가 올린 글의 계정이 A의 계정인 증거를 달라고 하나요?

2.A의 부모때문에 B가 피해를 봤으니 A의 부모도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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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위의 경우는 사기로 볼 수 있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부모는 처벌 받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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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할 당시 본인의 계정이 맞냐고 물어볼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기에 증거를 확인하겠다고 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A의 부모는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번개장터 계정을 탈퇴시킨 것이라고 보이며 이 경우 처벌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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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가 자신의 계정이라고 진술하는 부분이 의문이 든다면, 수사관은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ㅅ브니다.

    2. A의 부모가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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