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A는 거래당시에 거래를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모님에 의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