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
22.05.28

사기죄 성립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A는 번개장터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가격은 9만원이며 B라는 사람이 연락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B라는 사람은 3만원을 먼저 주고 다음날에 6만원을 낸다고 했습니다.하지만 A는 A의 부모님에 의해 번개장터 계정이 삭제당하고 핸드폰을 압수당했습니다.번개장터는 7일이 지나면 계정을 복구 할 수 없기에 A는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만약 B가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의 부모님이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A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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