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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2.05.28

사기죄 성립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A는 번개장터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가격은 9만원이며 B라는 사람이 연락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B라는 사람은 3만원을 먼저 주고 다음날에 6만원을 낸다고 했습니다.하지만 A는 A의 부모님에 의해 번개장터 계정이 삭제당하고 핸드폰을 압수당했습니다.번개장터는 7일이 지나면 계정을 복구 할 수 없기에 A는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만약 B가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의 부모님이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A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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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달리 범죄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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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의 경우 3만원의 대금을 편취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서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지나 위의 경우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미성년자와의 약정은 취소가 가능하여 형사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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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서 A가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판매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만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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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A는 거래당시에 거래를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모님에 의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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