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내추럴한크낙새122
내추럴한크낙새12224.03.11

실업급여 가능여부랑 금액 궁금해요

2020.12-2023.6 총 2년 7개월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자진퇴사로 퇴사하였습니다.

피보험 기간은 조회해보니 182일 나오고

중간에 8개월정도 공백기간 가진후에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계약직으로 주 5회 8시간 근무하였고 퇴사처리도 2월 29일로 계약만료로 퇴사되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하였는데 2월달이라 근무기간이 조금 짧은게 걸리네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모의계산기로 해보니 150일동안 약 900만원정도 받는걸로 뜨는데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급여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1일부터 29일까지도 1개월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주 40시간 근로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에 1개월 근무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