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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낙지150
영원한낙지150
23.01.02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문의

2년이내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년 계약만료 한달전에 만료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2년계약이라 다시 계약이 된다고는 해서 나갈려면 사직원써야된다고해서

근로계약서 기간만 채우고 퇴사하는걸로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만료통보는 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사직원에 의한 퇴사로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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