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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낙지150
영원한낙지15023.01.02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문의

2년이내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년 계약만료 한달전에 만료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2년계약이라 다시 계약이 된다고는 해서 나갈려면 사직원써야된다고해서

근로계약서 기간만 채우고 퇴사하는걸로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만료통보는 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사직원에 의한 퇴사로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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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갱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질의와 같이 갱신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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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계약기간 만료하고 회사가 연장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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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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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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