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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비단벌레289
스마트한비단벌레28923.08.21

2개월근무후 퇴사통보받았는데 (전직장4년근무했었음)실업급여신청가능할까요?

6월19일 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계약직으로 근무시작하였는데 과폐업으로 8월25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타직장에서 2018년5월~2023년1월 까지 정규직으로근무했었고 중간에 휴직후 2023년6월 19일 재입사한거라 고용보험기간은 충족되는듯 한데 현직장에서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통보받아서...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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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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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직장의 근무기간만 따지는 게 아니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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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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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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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다면 정규직 퇴사 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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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80일은 꼭 최종직장에서만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

    에서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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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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