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근무후 퇴사통보받았는데 (전직장4년근무했었음)실업급여신청가능할까요?
6월19일 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계약직으로 근무시작하였는데 과폐업으로 8월25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타직장에서 2018년5월~2023년1월 까지 정규직으로근무했었고 중간에 휴직후 2023년6월 19일 재입사한거라 고용보험기간은 충족되는듯 한데 현직장에서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통보받아서...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6월19일 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계약직으로 근무시작하였는데 과폐업으로 8월25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타직장에서 2018년5월~2023년1월 까지 정규직으로근무했었고 중간에 휴직후 2023년6월 19일 재입사한거라 고용보험기간은 충족되는듯 한데 현직장에서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통보받아서...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