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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쌍봉낙타106
매끈한쌍봉낙타106
22.09.03

실업급여 수급 금액 산정 시 이전 3개월에 대하여, 휴식기도 포함하여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 2일에 1년 7개월동안 다년던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2개월정도 휴식을 취하고 7월16일 부터 8월 31일 까지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회사에서는 계약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180일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일한 내역이 있고 마지막 다녔던 회사가 비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금액 산정을 할 경우, 제가 자발 퇴사 이후 쉬었던 2개월을 포함하여 3개월을 산정하는 것인지, 수입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최저시급 이상 받았고, 계약직의 경우 최저 시급을 받고 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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