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실행 시 기존주택 처분조건 지켜야 하나요?
조정지역일 때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지역 해제 되어 비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의 처분 기한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처분 기한은 '입주 후 6개월 이내'입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입주 후 집을 처분하지 못해 다시 이사를 나가야 하는 등 복잡해질 경우를 대비해 기존주택 처분 계약(매매계약)을 한 1주택자에 한해서만 입주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