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행 시 기존주택 처분조건 지켜야 하나요?
조정지역일 때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지역 해제 되어 비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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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의 처분 기한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처분 기한은 '입주 후 6개월 이내'입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입주 후 집을 처분하지 못해 다시 이사를 나가야 하는 등 복잡해질 경우를 대비해 기존주택 처분 계약(매매계약)을 한 1주택자에 한해서만 입주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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