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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기 입출금 통장에 목돈을 좀 넣어놨는데 증여세 신고 꼭 해야할까요? 2,000만원 정도 되면 신고하라고 하던데 2.000만원이 안되면 신고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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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하셔도 됩니다.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공제금액 근처가 되면 한번엔 몰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