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계 현장실습(산학인턴)이후 정규직 전환시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대학교와 연계해서 산학인턴을 22년12월30일부터 23년6월22일까지 일을 하고, 23년6월22일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전환해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을 한 기간만 따진다면 1년이 넘었는데, 산학인턴중에는 4대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 그래서 6월22일이후부터 4대보험적용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달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한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퇴직금수령이 가능할까요 ? 실업급여신청은 이사진분들과 조율하여 권고사직처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학협력 인턴이라도 회사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그러한 인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장실습생이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일병행 학습자로서 학습에 참여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으므로, 위 계속근로기간만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2023.6.22.부터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떄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의 경우에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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