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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까마귀241
힘센까마귀24124.03.12

대학 연계 현장실습(산학인턴)이후 정규직 전환시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대학교와 연계해서 산학인턴을 22년12월30일부터 23년6월22일까지 일을 하고, 23년6월22일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전환해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을 한 기간만 따진다면 1년이 넘었는데, 산학인턴중에는 4대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 그래서 6월22일이후부터 4대보험적용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달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한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퇴직금수령이 가능할까요 ? 실업급여신청은 이사진분들과 조율하여 권고사직처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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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학협력 인턴이라도 회사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그러한 인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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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장실습생이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일병행 학습자로서 학습에 참여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으므로, 위 계속근로기간만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2023.6.22.부터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떄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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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의 경우에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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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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