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기업의 연계로 학생 신분일 때 인턴으로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인턴 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넘었는데 인턴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인턴 기간 동안 수행한 일이 교육 및 실습으로 간주되어서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턴일 때의 월급은 학교와 회사가 나눠서 지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임금을 회사와 학교가 분담하여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인턴을 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교육 또는 실습생 신분이었다면 인턴기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교육과 병행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은 기간이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인턴기간이 현장실습이라면 근속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다른 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이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턴기간은 근로자로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인턴기간은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