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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푸들171
조용한푸들17123.11.15

추가 질문이 있어 재질문합니다. 학생 신분으로 인턴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학교와 기업의 연계로 학생 신분일 때 인턴으로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인턴 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넘었는데 인턴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쭤봅니다.

  • 학교 연계 인턴으로 학교에서 학점을 받았습니다.

  • 근무 시간은 8시간, 주 5일 근무하였습니다.

  • 인턴 월급은 학교와 회사가 나눠서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인턴 기간 동안 수행한 일이 교육 및 실습으로 간주되어서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무에 대한 증명을 학교에 제출한 월간 보고서와 출근 일지로 증명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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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자로서 하나의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인턴이 현장학습 목적이었는지 또는 근로제공 목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학점을 이수한 것은 현장학습 목적임에 대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와 구분되는 학습이나 실습과정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해당 인턴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월간보고서나 출근일지는 정황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간보고서와 출근일지 그리고 현장에서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는 카톡이나 통화녹취 등이 있으면 입증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여전히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인턴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인턴기간은 근로자의 신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신분이 아닌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