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일해야하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 퇴직금액은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치정도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사 징계해고를 당하더라도 퇴직금은 모두 지급됩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주로 퇴직금의 금액에 대해 노사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노사간에 이견이 있고 이로 인한 소송이 최근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