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출근토요일공휴일휴무시,월요일대체공휴일엔 휴무가아닌가요?
월요일~토요일 주6일 근무입니다. 토요일3.5시간포함해서 주40시간이구요
이번 한글날 10월9일 토요일 공휴일이여서 일 해야 하는 토요일 공휴일로 쉬었으니
11일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는 휴무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한가지더요~!
대체공휴일날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다른날로 지정할수있다는데
저희는 근로자대표가 없구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대체휴일 근무하고
대체휴일다른날로 개인적으로 쉬라고 합니다 . 물론 개인적으로 쉬는날 대체인력보충도 안해주구요
이런것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휴무일이 아닌가요?
-> 9일 쉬었어도 11일(월요일) 대체공휴일(유급휴일)이 맞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없구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대체휴일 근무하고...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사업주가 혼자 정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임의로 대체할수 없으며, 행여 임의로 대체 하였다 하더라도 1.5배로 보상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10월 11일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면 임금이 발생하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인 월요일도 유급휴일이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없이 대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실시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둘다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나 휴일대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합의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회시일자 : 2006-07-21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휴일의 대체란 노사합의에 의해 취업규칙 등에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조치하는 것을 말함.
휴일대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달리 정한 바는 없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고 있으며, 적법한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99다7367 2000.9.22)
다만, 위와 같은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법무 811-18759, 1978.4.8)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다른 공휴일과 별개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기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대체를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휴일대체를 할 수 없고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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