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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11.16

재개발 입주권과 세대주 관계가 궁금합니다.

재개발 지역이 선정 되어서 궁금한것이 생겼습니다.


현재 건물 3층 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건물 명의는 저로 되있고, 서대주는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때 문제 되는 점이 있을까요?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입주권을 받을때는 제 명의나 와이프 명의 둘중 아무거나 받을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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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입주권이나 보상에 대한 부분은 모두 등기부상 소유자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세대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권리관계상 소유주가 처분과 사용수익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여부나 거주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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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명의와 서대주 명의는 재개발 입주권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지 명의와 토지의 면적입니다. 토지 명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명의가 A와 B로 되어 있고, 토지의 면적이 100㎡이라면, A와 B는 각각 50㎡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 명의가 A로만 되어 있고, A와 B가 부부인 경우에는 A가 100㎡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을 받은 후에는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입주권을 분양받을 때에는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받을 때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 중 아무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권을 받은 명의로 신주택을 분양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입주권을 받았다면, A의 명의로 신주택을 분양받아야 하고, B의 명의로는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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