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명의와 서대주 명의는 재개발 입주권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지 명의와 토지의 면적입니다. 토지 명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명의가 A와 B로 되어 있고, 토지의 면적이 100㎡이라면, A와 B는 각각 50㎡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 명의가 A로만 되어 있고, A와 B가 부부인 경우에는 A가 100㎡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을 받은 후에는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입주권을 분양받을 때에는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받을 때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 중 아무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권을 받은 명의로 신주택을 분양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입주권을 받았다면, A의 명의로 신주택을 분양받아야 하고, B의 명의로는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