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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황여새194
기쁜황여새19423.05.18

종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과거 연도 증빙

22년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비가 22년도 총 수입금액을 넘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를 보니 환급이 안된다고 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로 과거 연도(~21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경정청구하려고 합니다.

경정 청구에서 경비는 어느 부분을 수정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 신고 증빙 서류도 같이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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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장비 기장에 따라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괗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2021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소득에서 소드금액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결손신고)를 하면서 2021년 귀속에 대한 소득세로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서를

    함께제 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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