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장비 기장에 따라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괗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2021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소득에서 소드금액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결손신고)를 하면서 2021년 귀속에 대한 소득세로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서를
함께제 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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