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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조그만오소리277
조그만오소리277

경찰조사중뒤늦게 보험사가 확보한 영상 제가 알려줘야 하나요

가해측에서 블랙박스를 내놓지 않아 경찰신고했는데 제가 골목영상을 찾아내 보험사에 요청해 확보했어요

경찰에다 알려야 할까요

사건결과를 빨리 알고 싶기도 하고 합의하거나 하여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통원치료 몸상태도 좋아지고 있고요

영상을 본 후 제 과실이 제로인지 어떤지 전문가소견이 필요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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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본인에게 유리한 영상이 있으면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해져 있는 사고인 경우에는 해당 영상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고 해당 영상으로는 보험사 상호간에 과실의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지므로 확보하신 영상을 제출하여 가해자,피해자를 정확히 나누고

      보험회사와 과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