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난히감각적인범고래
유난히감각적인범고래

직원의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자 이며

업무는 청소하는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 시간은 08:00~17:00 입니다. 월요일~금요일 근무 입니다.

현재 근무지 교통 불편으로 인해 4시 30분 퇴근하고 계십니다.

버스가 2시간 30분 마다 1대 다니고 있어 4시 10분 경 퇴근 요청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예) 버스가 4시 30분 도착 이후 버스 다음차 7시경 버스 도착 예정

제가 생각하시기엔 내년에 근로계약시 근무시간 단축(08:00~16:00)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표정이 안좋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근을 위해 4시 30분에 도착하는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근무시간을 16시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불만과 무관하게 실제 원래의 계약서상 퇴근시간 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나, 직원의 편의만 봐줄 수도 없기에 퇴근 시간을 더 일찍 요구할 경우 그만큼 급여를 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08시부터 17시까지라면 근로자는 17시까지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조기 퇴근하도록 배려해 주실 의무도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17시까지 근로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임의로 조기 퇴근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