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 전보 발령시 현 회사에서 미소진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참고로 저희 회사는 총뮤팀에서 연차소진 하라고 개인별로 통보하고 남음 연차는 수당으로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진 사용을 못하고요. 인사부서에서는 퇴사시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디만 사간 전보시에는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옮기는 전적의 경우,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면 연차는 기존대로 1년마다 수당으로 받고, 퇴사 후 입사로 처리한다면 이동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의 중도에 전보가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열사간 전보를 의미하는 경우라면
보통은 연차, 퇴직금 등 정산하고 전보, 정확히는 전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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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에는 전적 시점에서 기존 회사와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 또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직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전직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