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전보시 남은 연차는 돌려 받을수 있나요
사간 전보 발령시 현 회사에서 미소진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참고로 저희 회사는 총뮤팀에서 연차소진 하라고 개인별로 통보하고 남음 연차는 수당으로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진 사용을 못하고요. 인사부서에서는 퇴사시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디만 사간 전보시에는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옮기는 전적의 경우,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면 연차는 기존대로 1년마다 수당으로 받고, 퇴사 후 입사로 처리한다면 이동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의 중도에 전보가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열사간 전보를 의미하는 경우라면
보통은 연차, 퇴직금 등 정산하고 전보, 정확히는 전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에는 전적 시점에서 기존 회사와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 또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직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전직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