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 18일,27일,30일 무급휴무입니다.
3일무급휴무+ 3주에 걸쳐 하루씩 무급휴무를 사용했으니 주휴수당 3일 공제,
급여에서 총 6일치를 공제하는게 맞을까요??
한달급여가 2,250,000원인데
계산이 2,250,000÷31일×15일근무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ㅠ?
너무 어렵네요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무한 일자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남은 일자를 유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의 무급휴무와 주휴수당 3일치를 공제해서 6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11월 첫째 주에 발생하기에 무급휴무일+주휴2일이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에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따라서 주마다 하루씩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각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총 6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