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무로 인한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23년 10월 18일,27일,30일 무급휴무입니다.
3일무급휴무+ 3주에 걸쳐 하루씩 무급휴무를 사용했으니 주휴수당 3일 공제,
급여에서 총 6일치를 공제하는게 맞을까요??
한달급여가 2,250,000원인데
계산이 2,250,000÷31일×15일근무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ㅠ?
너무 어렵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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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무한 일자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남은 일자를 유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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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의 무급휴무와 주휴수당 3일치를 공제해서 6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11월 첫째 주에 발생하기에 무급휴무일+주휴2일이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에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따라서 주마다 하루씩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각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총 6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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