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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뱀59
로맨틱한뱀5923.11.10

무급휴무로 인한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23년 10월 18일,27일,30일 무급휴무입니다.

3일무급휴무+ 3주에 걸쳐 하루씩 무급휴무를 사용했으니 주휴수당 3일 공제,

급여에서 총 6일치를 공제하는게 맞을까요??

한달급여가 2,250,000원인데

계산이 2,250,000÷31일×15일근무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ㅠ?

너무 어렵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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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무한 일자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남은 일자를 유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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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의 무급휴무와 주휴수당 3일치를 공제해서 6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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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11월 첫째 주에 발생하기에 무급휴무일+주휴2일이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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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에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따라서 주마다 하루씩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각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총 6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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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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