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 후 신고방법 궁금합니다.
* 어머니에게 2021년 1천만원 받음 / 증여세 신고안함
* 어머니에게 2025년 4월 5천만원 받음 / 증여세 신고 안함
21년에 받았다는걸 까먹는 바람에.. 증여세 면제 한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신고를 안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홈택스 봤더니 증여일자를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는 식인데..
21년 1건 먼저 신고 후, 25년 1건을 바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한번에 신고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여재산가산액도 무슨말인지 모르겟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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