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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아버미
풍운아버미 22.11.14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대차량보상은?

지난 금요일 저녁 차량 운행중 상대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결론은 9:1로 상대차량이 9가 나왔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근육들이 놀랬는지 근육통과 허리가 아프서 후유증이 있을수 있다는 주변의 말들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많이 다치지않았어 오늘 퇴원했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대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진단서에 염좌가 들어가 있으면 최고120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하면서 병원비도 한푼 못받는다고 120만원에 모든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요 ㅠㅠ

병원비가 115만원 나왔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 너무 열받는거에요 상대차량이 전적으로 잘못해 사고가 났어 일도 못하고 몸도 아픈데 아무 보상도 못받는다는것이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줄 모르겠어요 혹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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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 우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에는 책임보험사는 해당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안된다면, 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담보 가입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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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상대방과 개인합의나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면 본인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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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그 차량은 무보험 차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접수하여 책임 보험 초과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상한 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확인해서 접수하시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해자에게 책임 보험 초과분에 대해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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