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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아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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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대차량보상은?

지난 금요일 저녁 차량 운행중 상대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결론은 9:1로 상대차량이 9가 나왔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근육들이 놀랬는지 근육통과 허리가 아프서 후유증이 있을수 있다는 주변의 말들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많이 다치지않았어 오늘 퇴원했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대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진단서에 염좌가 들어가 있으면 최고120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하면서 병원비도 한푼 못받는다고 120만원에 모든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요 ㅠㅠ

병원비가 115만원 나왔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 너무 열받는거에요 상대차량이 전적으로 잘못해 사고가 났어 일도 못하고 몸도 아픈데 아무 보상도 못받는다는것이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줄 모르겠어요 혹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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