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기를 당해 통장주를 찾고있는 과정입니다.
통장은 대포통장이라고는 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를 해야할것같아서요.
혹시 전자소송으로 직접 가능할까요?
소장쓰는법을 많이 찾아봤는데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대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시되 위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송일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지 등을 살펴 적법한 형식의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정확하게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직접 가능하며, 소장을 작성하여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