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기존보험 유지 피보험자 분리
실비보험 장기보험으로 가입되있는데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이랑 친누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있고 피보험자인 누나를 분리 하려고 하는데 기존 실비보험 유지 한 상태로 누나만 따로 빠질수 있는가요?
혹시 위 내용처럼 하게되면 보험계약대출이 지금처럼 유지되고 문제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종피보험자는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계약자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주계약이 종신보험이거나 기타 건강보험인 상태에서 특약부가로 실손이 들어가있는 형태인듯 하며,
해당 특약에 대해 현재 4세대 실손 전환가입이 되는지 보험사 고객센터 확인후에 분리한다면, 기존 잔여보험은 계약대출 등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은 보험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변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먼저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대출 조건이나 보험 유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상세 상담이 필요하며 기존 보험은 유지하면서 피보험자만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도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고 만약 가능하다면 대출 조건이나 보험료 등에 변화가 없는지도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1명이며 피보험자는 바꿀 수 없습니다.계약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