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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가재252
겸손한가재25220.12.01

먼 거리 도난사건 피의자가 합의를 불응하면?

우선 정신이 없어 두서없는 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사건이 너무 복잡하지만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여러 지역에서 알바생들이 몰리는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웨딩홀알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탈의실에 18만원 가량의 블루투스 이어폰과 지갑이 들어있는 패딩을 벗어두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사물함이 없었습니다) 일을 끝낸 후 웨딩홀건물을 나오면서 패딩을 뒤져보니 만원짜리 한장과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는 겁니다그래서 점장님과 1년정도의 경력 소유한 친구에게 말한 상태입니다. 전 우선 잡는다면 합의를 할 생각이고요 불응할 시 고소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여러지역에서 모이는 웨딩홀이라서 아마 피의자는 저와 다른 지역에 거주 할텐데 그냥 제 지역 인근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써도 고소가 성립할까요? 그리고 만약 고소가 성립되면 저는 그냥 20만원가량(블루투스 이어폰 , 현금)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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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 주소지를 알지 못 한 상황에서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거나 아니면 피해자 주소지 관할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밖에 없고, 피의자가 밝혀지면 피의자 주소지 관할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것이 없다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은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죄행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만약 고소인이 고소인 인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등은 할수 있으나 이후 관할 경찰서로 사건은 이송되게 됩니다.

    또한, 고소후 형사입건되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의 관할은 형사 사건에서 사건 발생지 기준으로 영등포 경찰서가 관할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거주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도 영등포 또는 피의자의 거주지로 다시 이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가 성립한다고 하여 금원을 돌려 받는 절차는 합의 또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됩니다. 다만, 이송등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성립되더라도 합의가 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