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신이 없어 두서없는 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사건이 너무 복잡하지만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여러 지역에서 알바생들이 몰리는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웨딩홀알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탈의실에 18만원 가량의 블루투스 이어폰과 지갑이 들어있는 패딩을 벗어두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사물함이 없었습니다) 일을 끝낸 후 웨딩홀건물을 나오면서 패딩을 뒤져보니 만원짜리 한장과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는 겁니다그래서 점장님과 1년정도의 경력 소유한 친구에게 말한 상태입니다. 전 우선 잡는다면 합의를 할 생각이고요 불응할 시 고소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여러지역에서 모이는 웨딩홀이라서 아마 피의자는 저와 다른 지역에 거주 할텐데 그냥 제 지역 인근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써도 고소가 성립할까요? 그리고 만약 고소가 성립되면 저는 그냥 20만원가량(블루투스 이어폰 , 현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 주소지를 알지 못 한 상황에서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거나 아니면 피해자 주소지 관할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밖에 없고, 피의자가 밝혀지면 피의자 주소지 관할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것이 없다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