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는 도난 사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웨딩홀 알바에서 일을 했던 한 학생입니다. 홀을 담당했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탈의실에 블루투스 이어폰과 지갑이 들어있는 패딩을 걸어두고 갔습니다 (잠금사물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을 끝내고 돌아와보니 현금 1~2만원 가량과 이어폰이 없어져 있는 겁니다. 탈의실이라서 cctv도 없고 그래서 이어폰을 페어링을 시도한 스크린샷만 있고 증거가 너무 없는데 그래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스크린샷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도난당한 장소는 제 지역이 아니라 다른지역 입니다
사진은 도난한사람이 페어링을 시도한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CCTV가 없는 탈의실에서 절도피해를 입었고 질문자분이 절도피의자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샷이 절도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소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절도의 의심과 정황은 충분하나 직접적인 증거 등이 없고
위의 페어링 시도 스크린 샷 만으로는 충분한 절도의 증거나 피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고소는 가능하나 절도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증거가 거의 없는 수준이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