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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가재252
겸손한가재25220.12.06

증거가 없는 도난 사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웨딩홀 알바에서 일을 했던 한 학생입니다. 홀을 담당했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탈의실에 블루투스 이어폰과 지갑이 들어있는 패딩을 걸어두고 갔습니다 (잠금사물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을 끝내고 돌아와보니 현금 1~2만원 가량과 이어폰이 없어져 있는 겁니다. 탈의실이라서 cctv도 없고 그래서 이어폰을 페어링을 시도한 스크린샷만 있고 증거가 너무 없는데 그래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스크린샷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도난당한 장소는 제 지역이 아니라 다른지역 입니다

사진은 도난한사람이 페어링을 시도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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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CCTV가 없는 탈의실에서 절도피해를 입었고 질문자분이 절도피의자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샷이 절도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소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절도의 의심과 정황은 충분하나 직접적인 증거 등이 없고

    위의 페어링 시도 스크린 샷 만으로는 충분한 절도의 증거나 피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고소는 가능하나 절도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증거가 거의 없는 수준이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