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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4.07

차가 들어오면 안되는 방향으로 진입했는데, 무단 보행자가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도로가 일방 통행만 되는 곳이라고 가정 하겠습니다.

차는 ------> 으로만 갈 수 있고 그 차도에는 인도가 있는데요.

인도에 신호등은 있지만 ------->방향으로 가는 차가 없다면

신호등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도로에는 무단 횡단이 잦은 편이고 차도도 넓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 지리를 잘 모르는 차가 그 도로에서 <------ 방향으로 역주행 하려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과실은 몇대몇으로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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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일 때 무단 횡단하는 것은 오히려 횡단 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 횡단하는 것보다

    무단 횡단하는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이 되어 무단 횡단자에게 7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도 도로 방향을 역주행하였고 차 와 상대적 약자인 사람과 차 대 인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지만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높게 과실이 산정되어 60~70% 정도의 과실로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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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과실판단을 위해서는 사고정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나 주어진 정보로만 보면 자동차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참고가 되시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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