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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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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차가 들어오면 안되는 방향으로 진입했는데, 무단 보행자가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도로가 일방 통행만 되는 곳이라고 가정 하겠습니다.

차는 ------> 으로만 갈 수 있고 그 차도에는 인도가 있는데요.

인도에 신호등은 있지만 ------->방향으로 가는 차가 없다면

신호등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도로에는 무단 횡단이 잦은 편이고 차도도 넓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 지리를 잘 모르는 차가 그 도로에서 <------ 방향으로 역주행 하려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과실은 몇대몇으로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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